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의 범주
1.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 보상
- 자기신체사고보험
- 무보험차 상해보험
- 자기차량손해보험
2.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보상
- 배상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가입대상별 상품 구분
| 구분 | 가입대상 |
| 개인용 | 법정정원 10인승 이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
| 업무용 | 개인 소유 자가용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 |
| 영업용 |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
| 외화표시 | 외국인/외국기관 소유차 |
| 운전자보험 | 운행 중 우연한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사망·후유장해, 구속/입원 시 생계비·벌금 등을 보상 |
📌📌담보별 상품 구분
| 사고분류 | 담보종목 | 보험의 성격 | 보험의 목적 | |
| 인적사고 | 대인배상Ⅰ (의무) | 타인 사망·부상 시 보상(법이 정한 한도 내) |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의 재산 |
| 대인배상Ⅱ(임의) | 대인Ⅰ 초과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
| 자기신체사고 | 나의 차량 사고로 나(탑승자 포함)가 다치거나 사망 시 보상 | 상해보험 | 피보험자의 신체 | |
| 무보험자동차 상해 | 상대가 무보험인데 내가 사망·부상 시 보상. 단, 대인Ⅰ,대인Ⅱ,대물·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해야만 선택 가능 |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 ||
| 물적사고 | 대물배상 (의무) | 타인의 재물(차량·시설 등) 피해 보상 |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의 재산 |
| 자기차량보험 | 나의 차량 파손 시 수리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물건보험 | 피보험자동 | |
📌자동차 보험 적용 사례
만약 내가 자동차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기본은 대인배상 Ⅰ로 보상, 만약 나의 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대인배상Ⅱ에서 추가 보상(가입 시)
만약 내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에서 담보에서 보상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고 건물도 파손했다면?
대물배상으로 처리
[출처]
2012, 김동겸,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11: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담보"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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